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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은 매각대금 1549억원 중 65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급해 채권단의 반발을 샀다.
당시 시는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서울시는 희림건물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태영공업 매각대금 2062억원 중 1549억원은 태영건설이 에코비트 매각을 지원하고 매각대금은 태영건설이 블루원 지분보증 및 매각추진 평택셀로보증이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희림건축은 윤리강령 위반 문제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까지 태영건설의 유동성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러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SBS 주식과 TY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이 창업회장과 대주주의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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