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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은 매각대금 1549억원 중 65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급해 채권단의 반발을 샀다.
당시 시는 불송치 결정이 희림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서울시는 희림건물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태영공업 매각대금 2062억원 중 1549억원은 태영건설이 에코비트 매각을 지원하고 매각대금은 태영건설이 블루원 지분보증 및 매각추진 평택셀로보증이다.